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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 (수정 25.12.24)
작성자 ssomcs03    작성일 25-12-16 13:12   

본문

안녕하세요, 바로쏨 입니다.


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관세청에 고지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.


- 아 래 -


ㅇ (기존) 수하인 성명, 전화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ㅇ (변경) 수하인 성명*, 전화번호, 배송주소 우편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 * 수하인명이 영문인 경우 개인통관고유부호 발급자 영문명 확인
 
ㅇ 시행일 : (기존)2026년 1월 5일 -> (변경) 2026년 2월 2일

- (변경사유) 목록통관 뿐만 아니라, 수입신고 접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를 

   적용하여 부호검증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개선 시간 필요

 

ㅇ 강화 대상

 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(11월 21일)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, 정보변경자부터 적용

 *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: 영문성명, 국적, 이메일 필수,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

 

ㅇ 당부사항

 - (해외직구 이용자)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 

   주시기 바랍니다.

 - (전자상거래업체)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 

   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

 

ㅇ 문의사항

 - 업무관련 문의 : (수입)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(042-481-7733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목록, 부호)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(042-481-7630)

 - 시스템 문의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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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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